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1859 (2003.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59
- 회신일
- 2003. 10. 24.
- 소관
- 국세청
위탁기업 소속 연구원을 파견받아 당 법인 공장 내 연구공간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그 연구원은 위탁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시행령 별표6은 위탁·공동기술개발 대상을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로 한정하고, 시행규칙 제6조는 전담부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정의한다.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 전담부서 근무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부업체에 개발을 위탁하면서 연구원만 파견받아 자사 공장에서 연구하는 형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요원이 다른 기업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과기처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연구개발부서를 갖춘 기업에게 제품개발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당사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고 연구개발부서를 갖춘 기업은 수도권에 있음에 따라 지리적인 차 이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의한 결과물을 당사의 생산활동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한계가 있어
- 당 법인의 공장 내에 연구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원을 파견받아 연구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연구․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 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별표 6】
(2001.12.31. 개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 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①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란 가목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94(2001.07.0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 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만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782(1993.03.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 6중 1 기술개발 가목1호에서 “전담부서”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로서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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