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56 (2002.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56
회신일
2002.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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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같이 살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 2주택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 특례는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때 적용되는데, 동일세대를 구성해 이미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본인 명의 B주택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1988년 배우자 사망으로 그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 재일46014-1812·재산46014-1214 해석과 같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80년 배우자 명의의 1주택(이하 “A” 주택이라 한다) 취득

- 1987년 2월 본인 명의의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한다) 취득

- 1988년 2월 배우자 사망으로 본인 “A”주택을 상속받음

- 1988년 5월 본인명의의 “B” 주택 양도

- 1992년 본인명의의 1주택( 이하 “C” 주택이라 한다) 취득

(질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상속 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812 (1997. 7. 24)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 46014 - 1214 (2000. 10. 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 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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