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단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777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777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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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동법 제32조 제1항의 관리책임자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이 근거이며,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이 면세이므로 그에 부수되는 음식용역도 면세로 본다. ‍​​‌‌‌​‌‌‌‌‌‌‌사안의 공단은 노동부 고시에 따라 시간당 2,700원의 교육비를 받고, 식당운영위원회 지침에 따라 순수 재료비 상당액인 1식당 2,000원의 식비만 수령해 교육비에 포함된 밥값 부가세 부담 없이 실비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713(2000.4.3.)이 있다.

【요지】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 교육원은 ○○○○안전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부산하 정부출연기관으 로서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실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식비는 교육비와 함께 교육생의 입교시 현금수납하고 있는데, 교육수입은 노동 부 고시에 의거 시간당 2,700원씩 받아 수입처리하고 있음.

- 식비수입은 자체내의 식당운영위원회 지침에 의거 교육생의 복지를 위하여 순 수 재료비용 1식당 2,000원의 식비를 받으며 기타 필요한 제반비용등 자체예 산에서 지원하고 있음.

- 교육비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부가가 치세 면제기관으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식비영수증은 부가가치세 면세 기관으로 자체양식에 의거 발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식비 영수증을 세무상의 계산서가 아닌 자체 영수증으로 계속 발급해 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13, 2000.4.3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등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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