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7 (2004.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7
회신일
2004.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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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 등 농산물을 건조·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탈곡·정미·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품까지 면세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관세율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말린 농산물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포장 유무가 아니라 가공의 정도로 판단하며, 열가공으로 성질이 변한 경우 과세된다.

【요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쑥을 농민으로부터 매입, 자가재배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여 건조 후 분쇄하여 쑥뜸의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부가46015-409, 1997.02.24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참나무를 국내임업자로부터 구입을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및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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