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법규부가2014-405 (2014.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405
- 회신일
- 2014. 9. 2.
- 소관
- 국세청
발전사업자가 자신이 건설·비용부담한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고 그 대가로 전기공급설비이용권(전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와 용역이 오가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접속설비(유체물)의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고, 한전이 부여하는 전용사용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이어서 설비 주고 사용권 받는 거래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본건은 946.3MW 복합화력발전소의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2012년 한전과 체결)에 관한 것으로,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직접 시행·부담해 건설비를 면제받고 이를 한전에 인계한 후 전용(全用)한 사안이다.
【요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전문】
○ 신청인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여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하 “ 한전 ”)에 공급하는 민간발전사업자임
-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의 송출을 위하여 한전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여야 하고 한전의 전기설비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이하 “ 한전 이용규정 ”)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한전 이용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 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 54 조
【송전접속비용 부담 등】
① 제25조[재산한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재산한계점과 제32조 [연계 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연계점사이의 접속설비는 고객이 비용 을 부담하고 한전이 소유 합니다.
제 56 조
【송전접속비용 부담의 기본원칙】
① 고객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 합니다.
제 55 조
【송전접속비용의 구성】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비 , 대체공사비, 운전유지비, 철거비로 이루어지며…(이하 생략)
제 64 조
【공사완료 후 인계】
① 고객이 직접 접속설비의 건설 또는 대체공사를 시행한 경우 에는 송전 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 받고, 공사완료 후 자산단위별 명세서, 준공도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 합니다.
○ 한전 이용규정에 따르면 발전설비(발전소)는 한전의 공용송전망(또는 배전설비)까지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계폐장치 등 기타 관련 설비(이하 “접속설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되, 당해 접속설비는 한전이 소유방식과
- 발전사업자가 직접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건설비를 면제받고 해당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는 방식이 있음
○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한전의 전기설비를 사용(공용송전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 사이를 연결 하는 접속설비를 건설하는 데에
-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접속설비 건설비를 부담함으로써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 당사는 946.3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이하 “ 본건 발전소 ”) 건설 과 관련하여 동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송전용 전 기설비 이용계약(이하 “ 본건 계약 ”)을 2012년 한전과 체결하고
- 본건 발전소를 한전의 광양변전소∼여수화력간 송전선로 및 율촌 변전소에 연계하기 위한 설비(이하 “본건 접속설비”)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 접속설비의 건설공사 시행 후 해당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고 인계된 본건 접속설비는 당사가 전용(全用)함 (본건 계약 제7조 ∼ 제9조).
- 한편, 당사는 본건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한 후 본건 접속설비를 ‘전기공급설비이용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한전에 본건 접속설비를 인계 시 신청인 및 한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관련 문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및 대물변제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시공사에 대물변제한 분양건물 상당액도 총수입금액 산입·부가세 과세
공항시설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시설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권 취득 시, 시설 공급은 사업자가·부동산임대용역은 국가가 각각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면세 겸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완공한 지중화설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완공한 지중화설비를 전기사업자에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무무관자산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환거래 실질이 채무 대물변제면 취득토지를 업무무관자산 예외로 볼 수 있으나 사실판단 사항
교환거래인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거래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감정·환산·기준시가 순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