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민간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한전에 이전하고 전기설비 무상이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법규부가2014-405 (2014.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405
회신일
2014.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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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가 자신이 건설·비용부담한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고 그 대가로 전기공급설비이용권(전용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와 용역이 오가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접속설비(유체물)의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고, 한전이 부여하는 전용사용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이어서 설비 주고 사용권 받는 거래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본건은 946.3MW 복합화력발전소의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2012년 한전과 체결)에 관한 것으로,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직접 시행·부담해 건설비를 면제받고 이를 한전에 인계한 후 전용(全用)한 사안이다.

【요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설비의 인계와 한전으로부터의 전용사용권의 취득은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전문】

○ 신청인은 화력발전소를 운영하여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이하 “ 한전 ”)에 공급하는 민간발전사업자임

-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의 송출을 위하여 한전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여야 하고 한전의 전기설비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이하 “ 한전 이용규정 ”)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 한전 이용규정은 「전기사업법」 제15조 에 따라 전기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음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제 54 조

【송전접속비용 부담 등】

① 제25조[재산한계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재산한계점과 제32조 [연계 점의 결정]에 의해 결정된 연계점사이의 접속설비는 고객이 비용 을 부담하고 한전이 소유 합니다.

제 56 조

【송전접속비용 부담의 기본원칙】

① 고객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에 대한 송전접속비용은 해당 고객이 부담 합니다.

제 55 조

【송전접속비용의 구성】

송전접속비용은 접속설비의 건설비 , 대체공사비, 운전유지비, 철거비로 이루어지며…(이하 생략)

제 64 조

【공사완료 후 인계】

① 고객이 직접 접속설비의 건설 또는 대체공사를 시행한 경우 에는 송전 접속비용 중 건설비 또는 대체공사비의 납부를 면제 받고, 공사완료 후 자산단위별 명세서, 준공도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 합니다.

○ 한전 이용규정에 따르면 발전설비(발전소)는 한전의 공용송전망(또는 배전설비)까지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계폐장치 등 기타 관련 설비(이하 “접속설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되, 당해 접속설비는 한전이 소유방식과

- 발전사업자가 직접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건설비를 면제받고 해당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는 방식이 있음

○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한전의 전기설비를 사용(공용송전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발전소와 한전의 공용 송전망 사이를 연결 하는 접속설비를 건설하는 데에

- 비용 부담의 원칙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접속설비 건설비를 부담함으로써 한전 소유의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 당사는 946.3MW 규모의 복합화력발전소(이하 “ 본건 발전소 ”) 건설 과 관련하여 동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출하기 위한 송전용 전 기설비 이용계약(이하 “ 본건 계약 ”)을 2012년 한전과 체결하고

- 본건 발전소를 한전의 광양변전소∼여수화력간 송전선로 및 율촌 변전소에 연계하기 위한 설비(이하 “본건 접속설비”)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

- 접속설비의 건설공사 시행 후 해당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하고 인계된 본건 접속설비는 당사가 전용(全用)함 (본건 계약 제7조 ∼ 제9조).

- 한편, 당사는 본건 접속설비를 한전에 인계한 후 본건 접속설비를 ‘전기공급설비이용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한전에 본건 접속설비를 인계 시 신청인 및 한전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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