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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완공한 지중화설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12 (2010.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12
회신일
2010.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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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자기 부담으로 완공한 지중화설비를 전기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는 경우, 해당 지중화설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부담으로 지은 설비를 넘기면서 철거자재를 대가로 받는 이 거래는 무상 이전이 아니라 유상의 재화 공급(교환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업비가 토지 원가를 구성하거나 지중화공사가 토지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전기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부담으로 기존의 지장송전선로를 대체하는 지중화설비를 완공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인도하고, 지장송전선로의 철거자재를 인도받는 경우 해당 지중화설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개발 사업지구에 존재하는 지상송전선로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시행 하고 있으며, 당해 지중화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우리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며, 지중화 설비 일체의 소유권은 한전(또는 지상송전선로소유자)이 갖고 지상의 철거공사 자재는 우리 공사에 귀속됨

- 당해 지중화사업은 토지 조성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모두 토지 원가를 구성하고 향후 토지는 개발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분 조성된 토지로 공급되거나 임대를 하며, 일부는 우리공사가 건설하는 분양․임대아파트의 부속 토지가 됨

(질의사항) 우리공사가 토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중화공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물인 지중화설비의 소유권을 한전(또는 지상송전선로소유자)으로 하고 지상의 철거공사 자재는 우리공사에 귀속되는 경우 지중화설비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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