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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법규부가2014-78 (2014.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4-78
회신일
2014.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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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무상 임차한 국가 소유 토지에 공항시설을 준공해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공항시설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 시설 공급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국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는 시설을 지어주고 사용권을 받는 거래를 재화(시설)와 용역(부동산임대)의 교환거래로 보기 때문으로, 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며, 무상 임대라도 국가의 임대용역은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 위에 시설을 준공한 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문

○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항의 관리·운영 및 주변지역 개발, 공항시설의 신설·증설·개량사업, 공항시설 건설·관리·운영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사업 및 개발장비의 제작·판매 등을 수행하고 있음

○ 공항구역은 ◆◆지역과 ★★지역 으로 구분되며 신청인은 국가 소유인 ★★ 지역 토지에 본인의 부담으로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등의 건물, 구축물 및 공작물 등을 준공한 후 승인허가가 끝나면 국가에 해당시설을 기부채납하고

- 국가로부터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해당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공항시설관리권)을 취득함

2. 질의내용

○ 공항개발사업자가 공항시설을 신축하여 국가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국가로부터 해당 시설 및 부속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수익 허가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국가가 공항개발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4-2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 사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 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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