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환거래인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78 (2012. 9.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8
회신일
2012. 9.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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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방법이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나, 그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추계 산정한다. 사안은 공시지가를 거래신고가격으로 표시해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운 농지 교환으로, 이 경우 위 순차적용 방식으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계산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5.03.25. 경기 이천 소재 농지 1필지A 취득

- ‘12.09.00. 주변 필지(B,C,D) 소유자와 교환계약예정

· 교환면적 : A = (B + C+ D)

· 교환가격 :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공시지가를 거래신고가격으로 표시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교환거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4>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2.01.17.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

○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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