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 충족 시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서면-2020-국제세원-1931[국제세원-476] (2020.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국제세원-1931[국제세원-476]
- 회신일
- 2020. 6. 17.
- 소관
-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임원 겸직·거래 의존 등)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가 각 목의 요건 외에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이 외국법인들과 해외 조인트벤처사를 설립하면서 이사회 구성원을 서로 동수로 임명한 사안에서도, 이러한 외국법인 특수관계 판단은 가목·다목 요건의 형식적 충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년 설립되어 △△관련 사업 영위하는 법인으로,
- 외국법인들이 보유한 영업 네트워크 이용 등의 목적으로 외국법인들과 해외 조인트 벤처사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
○ 질의법인은 회계학상 조인트벤처사가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 질의법인과 외국법인이 조인트벤처사 이사회 구성원을 각각 동수 임명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의 경우 질의법인 소속 임직원을 임명 등
2.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목 및 다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방이 타방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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