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2005.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회신일
2005.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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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190조의2 및 시행령 제84조의7에 따라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면서 증권거래법과 법인세법의 주식평가방법 차이로 합병비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을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증권거래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및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법 제190조의 2 및 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증권거래법과 법인세법의 주식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합병비율의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 증권거래법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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