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자시 증여의제 요건

재산상속46014-1109 (2000.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109
회신일
2000.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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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주식소각 과정에서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데, 이 예규는 그 요건으로 소각 주주와 잔존 대주주 간 특수관계의 존재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사이의 감자는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자할 때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감자시 증여의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시의 증여의제는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대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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