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하는 경우 불균등증자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서일46014-11927 (2003.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927
회신일
2003. 12.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거나 고가로 발행된 신주의 인수 포기분을 재배정·실권처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에 따라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그 신주·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 사례처럼 시가 1만 원인 법인의 신주를 10만 원에 고가로 발행하고 주주 B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다른 주주 A가 이를 인수하더라도, A와 B가 당시 상증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자 신주 포기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가 당사자 간 특수관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요지

저가로 발행된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와 고가로 발행된 신주를 일부 출자자가 인수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출자자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한 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을 때에 증여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의 사실관계가 다음가 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갑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시가는 10,000원이며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 100,000원임

(2) 갑법인의 주주는 A와 B(지분비율 50:50)로서 모두 개인이며 유상증자시 B는 신주인수권을 포기를 하고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A가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할 예정임

(3) 갑법인의 주주 A와 B는 상증법시행령 제19조2항 각호의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