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국외지배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차입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여부
국업46522-530 (2000.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522-530
- 회신일
- 2000. 11. 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V)가 국외지배주주 보유 주식을 담보로 국내금융기관에서 이자율연동부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다. 국조법상 SPV와 국내금융기관이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국외지배주주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해당 차입금은 과소자본세제상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을 발행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국외지배주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파소자본세계에 관한 질의>
[사실관계]
미국소재투자회사(이하“A사”라 함)와 룩셈부르크소재 투자회사(이하 “L사”라 함), 각 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V"라 함)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당해 SPV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중의 일부를 국내금융 기관인 ”K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합니다. 당해 SPV와 K은행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ㆍ 당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SPV는 K은행에 이자율연동부어음을 발행한다.
ㆍ 당해 어음의 인수계약을 SPV와 K은행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SPV의 이사회에서 당해 어음의 인수조건등을 K은행과 협의하여 최종결제도 SPV의 이사회와 K은행간에 이루어진다.
ㆍ 당해 어음의 이자율은 고정이자율(예, 4.5 혹은 5.5%)에 매3개월마다 한국증권거래협회에서 발표하는 이자율을 합한 율로 정한다.
ㆍ 당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A사와 L사는 어떠한 형태의 보증(guarantee)도 K은행에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SPV가 당해 이자율연동부어음의 만기시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차 혹은 2차적인 면제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SPV가 당해 어음의 원금과 이자를 만기시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K은행은 A사 및 L사를 상대로 하여 당해 어음의 이자와 원금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ㆍ SPV는 당해 어음을 인수하게 될 K은행에 SPV의 주식(권), 영업수익을 회수하는 은행계좌, 및 영업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을 담보로 제공한다. 따라서 만약 SPV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 K은행은 SPV의 순자산에서 당해 어음의 원금과 이자를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K은행의 채권액(당해 어음의 원금과 이자)이 SPV의 순자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더이상의 변제를 받을수는 없다.
[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SPV가 국내금융기관인 K은행으로부터 어음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해 SPV가 국내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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