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여부

재산46014-161 (2000.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61
회신일
2000.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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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자산(부동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이 적용된다. ‍​​‌‌‌​‌​‌‌‌‌​다만 허위계약서 작성·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본 예규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96조 제1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내용이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인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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