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의 결정

재산46014-186 (2001.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86
회신일
2001.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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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므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도 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따라서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는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된다.

요지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전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6년 11월 취득분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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