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 (2005.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
- 회신일
- 2005. 1. 4.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고급)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고급주택 판정은 소유지분과 무관하게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상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되, 산식의 6억원은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액으로 적용한다. 결국 기준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요지】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기준금액(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전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0.1 개정전의 것)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동 규정 제1항의 산식에서 정한 6억원은 1주택 전체에 대한 차감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주택 전체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고가주택에 해당하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은 소득세법 제95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문서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증여 5년내 양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소득 실질귀속 시 제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직계존비속 증여 5년내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이월과세 배제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1년 거주요건 판정 시 배우자 전출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보유기간 계속 기산
1년 이상 해외거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안분계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기준면적 초과분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토지·건물 안분 후 초과면적 비율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