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달리하여 재차신고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일46014-11442 (2003.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42
- 회신일
- 2003. 10. 1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및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제114조(과세표준 결정) 규정상, 예정신고 후라도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에는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달리하여 재차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3. 1월 : A 상가 양도
2003. 3월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진신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진신고도 가능한 것을 모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재차 예정신고를 한 이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239(2002.09.03)
【회신】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301(1997.05.26)
【회신】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서삼46019-11364(2003.08.25)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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