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3 (2008.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3
회신일
2008.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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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건물 및 부수토지를 2008년 양도한 사안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기존건물·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평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해석하였다. 따라서 청산·관리처분 관련 서류가 없어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동 규정의 산정방법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2008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2. 2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음(재건축사업 진행)

○ 1995. 3월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함

○ 1998. 9월 사용승인, 10월 분양대금 잔금지급 및 11월 소유권보전 등기함

○ 2008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소령 제166조)

- 재건축관련서류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 아파트공급계약서, 분양대금 납입영수증(또는 입금표), 재건축된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전부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에 관한 정보가 없음

- 재건축조합의 청산관련서류는 관할구청과 시공사에 문의한 바 확인 불가함

나.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및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의 산정방법 기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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