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의 여부
서삼46015-10068 (2002.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68
- 회신일
- 2002. 1. 17.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고 그 단체의 목적·정신을 알리기 위해 발행하며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는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질의 대상인 대학 학보 광고처럼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의 광고도 이 요건을 갖추면 면세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수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관의 명칭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대학 학보의 광고용역의 면세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한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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