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 외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0 (2004.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0
회신일
2004.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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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은 조합원 수에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범위까지 법인세가 면제되고,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 외 소득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당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규정). ‍​​‌​‌​​​‌​‌‌​​버섯용 배지를 수입해 직접 재배·판매하거나 제조·가공해 분양하는 등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의 농지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버섯재배 소득은 농업외소득으로 보아 영농조합법인은 위 면제한도 내에서, 농업회사법인은 제68조 준용 감면 대상으로 처리된다.

【요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수에 1200만원 곱하여 법인세 면제하며,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68

①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체적인 질의내용

1.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가 버섯용 배지를 수입하여 직접 버섯재배를 하거나 또는 업체와 농가에 판매할 경우 또는 수입후 제조 가공하여 분양하는 경우 농지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농지외 소득의 범위 및 법인세 면제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세정13407-493(1995.06.02)호

농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버섯균사배양으로 인한 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 아님

[질의]

당 조합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으로서 버섯재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당 조합에서 생산된 버섯배지를 사용하는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당 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농지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농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버섯균사배양으로 인한 소득은 농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참조조문〉 지법 §198

○ 법인46012-3757(1999.10.19)호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은 지방세법상󰡐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버섯을 재배하는 영농회사임. 당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영농조합법인이 버섯재배에서 얻는 소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세정 13407-1216, 1999. 10. 4)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지방세법 제198조 · 지방세법 제1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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