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지출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675 (2010.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75
회신일
2010.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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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항목으로,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을 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컴퓨터(하드웨어)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는 2009.1.1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개발업체에 차세대시스템을 위탁한 사안으로, 전산시스템 개발 맡긴 비용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다. ‍​​​​​‌‌‌‌‌​‌​당시 별표6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에 차세대시스템을 위탁개발하고 있습니다.

○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9.1.1부터 2009.12.31까지 기간 중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에게 전산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하드웨어 및 범용소프트웨어 제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갑설) 금융업 영위법인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개발 업체에게 전산시스템(차세대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출하는 비 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임

을설) 전산시스템의 개발위탁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별표 6] <개정 2010.2.1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이하 생략 )

○ 시행령 부칙 <제22037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 법률 부칙 <제9921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64, 2007.10.3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2팀-724, 2008.04.17

귀 질의 1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직원 및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직원이 수행한 개발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480(2007.8.9), 서면2팀-1779(2005.11.4) 및 법인46012-984 (2000.4.2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서면2팀-1779, 2005.11.04

귀 질의(1)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2998, 2007.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당해 개발비용(컴퓨터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제외함)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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