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인지를 첩부하여 소인한 경우 환급 가능여부

서삼46016-11283 (2002. 8.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283
회신일
2002. 8.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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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소인한 경우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이행되는데, 일단 소인된 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어 과다첩부로 과오납이 생기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환급·공제는 인지세를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미 소인이 완료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장 찍은 인지 돌려받기를 문의한 사례로, 유사 예규(소비22642-397)도 같은 결론이다.

【요지】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인지세법ㆍ시행령의 개정으로 비과세 문서에 착오로 인지를 첩부하여 소인한 경우 인지세법 제8조의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3

【환급절차】

에 의거 환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의 3

【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29 신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3

【환급절차】

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2-397, 1989.03.23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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