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0.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6
회신일
2010.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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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종전 주택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고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증여받은 집을 이혼 후 5년 이내에 팔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으로, 남편이 1995년 분양받아 1997년 입주한 서울 아파트를 2008년 증여받고 2010년 이혼한 사안에 대한 회신이다. ‍​‌‌​​‌‌​​​‌‌‌이월과세 규정(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제97조 제4항)에 따라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산정하는 취지다.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11. 남편이 1995년에 분양받은 서울소재 아파트에 입주

- 2006.12. 남편이 경기 고양시 소재 단독주택 취득하여 이사

- 2008. 2.14. 서울소재 아파트를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음

- 2009. 9.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합의이혼 신청

- 2009.10.31. 본인 명의로 경기 고양시 소재 다가구주택 취득

- 2010. 2. 4. 남편과 이혼

○ 질의내용

-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218, 2009.06.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소유하는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 해당분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08.04.28.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 재산세과-3420, 2008.10.21.

귀 질의와 관련,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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