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친 채소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2007. 1.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 회신일
- 2007. 1. 31.
- 소관
- 국세청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 공급·수입신고분부터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단순 운반편의가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형태로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단순가공식료품 규정과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이다. 중국산 데친 채소를 수입해 별도 가공 없이 단체급식장에 납품하는 사안에서, 해당 포장이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당사는 중국산 데친 채소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업체임. 데친 채소는 운송 편의 및 변질을 막기 위하여 중국에서 단순 포장할 뿐이며 1개 포장단위 역시 20인분 내외로 별도 재포장 및 가공없이 전량 단체급식장에 납품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바, 당해 데친 채소 공급의 과․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개정)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 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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