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119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119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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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는 두 등록업체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공동시행(질의자 10%, M건설 90%)하면서 시공은 질의자가 전부 맡고 M건설 시행지분 90%에 대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공급금액이 과세인지 면제인지를 물은 것으로, 공동주택 지분 도급 세금이 문제된 사안이다. ‍​​‌​‌​‌​‌​‌‌‌‍‌​​​‌​​​​​‌‌​회신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인 이상 그 도급 공급금액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다.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및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와 M건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업체이며 당사는 토목건 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 당사와 M건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공동시행하며 당 사시행지분은 10%, M건설 시행지분은 90%이며 시공은 당사에서 모두 하기로 약정되었음.

(질의사항)

- M건설의 시행지분 90%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당사 공급금 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인지 면제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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