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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5 (2014.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5
회신일
2014.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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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실비 공급'이란 재료비·인건비·감가상각비 등 실제 소요비용 또는 그 이하 금액만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하며, 사안은 일반 간병인 급여의 75% 수준만 받고 부족분을 고용노동부 지원금으로 충당한 경우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간병비가 실비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공급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업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나. 질의업체는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 등을 제공하고 일반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보다 적은 75% 수준의 비용을 받아왔음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부족분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충당함

2. 질의내용

○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662, 2012.06.08.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26, 2007.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226, 2007.11.3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간병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12-355, 2012.09.28.

정부(고용노동부장관)에서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 2에 따라 설립한 공익법인인 신청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직업세계관, 체험관, 진로설계관을 운영하여 청소년 등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그 운영에 관련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체험재료비 등 운영원가에 상당하거나 미달하는 입장료·체험료를 이용자들에게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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