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서삼46015-10820 (2002.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20
- 회신일
- 2002. 5. 17.
- 소관
- 국세청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당시)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과 기본통칙 6-14-7에 근거한 것으로,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세구역 내 수입 원재료 가공 판매 부가세는 관세 과세분과 그 잔액으로 나뉘어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달라진다.
【요지】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외 잔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보세구역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공급하거나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② - ③ (이하생략)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5.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313, 1996.06.29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28, 1998.01.21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현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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