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서삼46015-11985 (2002.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85
- 회신일
- 2002. 11. 19.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선하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므로, 보세구역 내에서 통관 전 물건을 국내사업자에게 넘기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며,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관세 과세가격 등을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제48조 제8항(당시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수입통관 전에 국내사업자에게 선하증권(B/L)을 양도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⑦ 생략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간세1265.1-4673, 1979.12.29.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현행은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529, 1999.06.0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현행은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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