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외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034 (2003.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34
- 회신일
- 2003. 1. 8.
- 소관
- 국세청
보세구역 내 사업자(갑)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보세구역 외 국내사업자(을)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교부 기준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 및 기본통칙에 따라,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은 수입재화로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갑은 이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잔액이 없으면 교부의무도 없다.
【요지】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세구역내에 위치한 사업자(갑)가 보세구역외의 국내의 다른사업자(을)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수입면장은 외화로 끊겼으며 대금결제는 법인통장을 통하여 외화로 입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은 “을”이 하였고 세관장은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갑”이 “을”에게 별도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571, 1997.11.15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719, 1995.09.20
1.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같은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중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국내거래 국외재화인도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등
계산서 발급대상에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미적용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착오 계산서 취소·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익월 10일내 구매확인서 발급분은 가산세 미적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매입처가 일반→영세율 경정환급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감면 정당사유는 사실판단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012.7.1 전 10% 세율거래에 영세율계산서 발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 가능 여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10%로 잘못 발급, 2012.7.1 전 사유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