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신고필증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2004. 4.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9
- 회신일
- 2004. 4. 29.
- 소관
- 국세청
국내 사업자가 외국산 원단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채 통관하지 않고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다시 통관 없이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로 외국에 재수출하는 사안에서 영세율·과세표준·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는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 등을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고, 대가를 약정환율로 원화 확정해 받으면 그 원화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거래가 국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세율 대상 중 시행령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요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사업자(갑)가 외국(사우디)에서 원단을 들여와 보세구역에 장치중 통관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는 기준환율(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여 원화로 받기로 하였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반송신고필증에 의하여 외국(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갑”의 과세표준 및 영세율 적용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2. “을"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 부가46015-732, 1993.05.20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1, 1996.01.19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현행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생략)
○ 부가46015-1658, 1999.0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2163, 2002.12.16
【질의】
국내법인인 A사는 국내해외합작 국내법인인 C사로부터 원재료 100을 매입하여 A사의 해외법인인 B사에게 매각하기로 한 경우로서
C사는 국내생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A사의 구매승인서를 통해 또 다른 해외법인인 D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C사가 직접 B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된 바, A사는 C사로부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고 A사는 C사에게 대금을 지급함.
C사가 직접 B사로 보내는 방식은 국내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재료를 수출한 것으로서 수출신고필증이 아닌 반송신고필증(반송통관, 수출자 상호로는 A사가 들어가 있음)이 발급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로서 국내법인인 A의 경우 수출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수출의 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회신】
귀 질의상 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비22601-330, 1987.01.22
(전략)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동 과세표준은 수출가액 전액임
○ 부가46015-1075, 1994.05.28
1. (전략)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이하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관련 문서
국외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임대수출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한 재화는 재화의 공급 아님(영세율 대상 아님)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민자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통로내 CCTV 설치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원?부자재 매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해외건설 자재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국내공급 시 영세율 적용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