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261 (2000. 5.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61
회신일
2000. 5.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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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취득한 토지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이다. 질의는 정부출연연구소가 1973년 2월 17일부터 방사선농학연구용 시험농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각하고 보상액 200억원을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또는 타기관 부지매입지원금 60억원·부설병원 수술실 증축 40억원에 사용하는 경우로, 나라에 땅 수용당했을 때 세금 감면이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1973년 취득한 토지가 2000. 12. 31이전에 ○○공사에 수용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과학기술부 산하 비영리 정부출연연구소인 ○○연구소가 방사선농학연구수행을 위하여 73. 2. 17부터 사용하던 시험농장을 ○○공사에 매각할 경우

1) 매각보상액 전액을 방사선 농학연구 등 연구소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할 경우

2) 매각보상액 200억원중 타기관인 ○○기술원 부지매입지원금 60억원, 원자력연구소 부설 ○○병원(단일병원) 수술실 증축에 40억원을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특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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