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24 (2001.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4
회신일
2001.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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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뒤 자기 명의로 사업자 B(A와 제3자의 공동사업)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이후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 자금을 투자하고 그 원금과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투자원금 이익 부가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한편 질의 중 2·3(법인세 관련)은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되었다.

【요지】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사업자 A와 제3자의 공동사업)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 중 2,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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