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제외토지인 주차장운영업용토지 판정시 토지가액 및 1년간 수입금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 (2006.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
회신일
2006. 2.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판정할 때,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 양도한 경우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에 따라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당시 100분의 3) 이상이고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신규개업이나 직전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주차장 수입금액 계산 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산정한다.

【요지】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기준시가를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인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판정 시

1. 토지가액 산정방법 및

2. 직전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와 양도년도에 신규개업자의 경우 1년간 수입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31.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2005.12.31.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005.12.31. 신설)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2005.12.31. 신설)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2005.12. 31. 신설)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2005.12.31. 신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2005.12.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005. 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