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6 (2007. 3.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6
회신일
2007. 3.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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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구분과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여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이다. ‍​​‌​‌​​‌​‌​‌​​질의인은 2001년 10월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분양계약서상 주용도를 주거용으로 한정해 분양취득한 뒤 원형 그대로 제3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해 왔다. ‍​​‌​​‌‌‌‌​‌​‌오피스텔 1주택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구체적 시기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을 뿐 명확한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2001년 10월 강남구 ○○동 ○○○리스 ○동 ○○○○호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분양 취득함

- 분양계약서상 “건축물의 용도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용도는 주거용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분양, 취득 당시부터 주거용으로 설계되어 취득 후 내부구조 변경 없이 원형그대로 분양조건에 맞추어 제3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음

○ 질 의

위와같은 경우 위 건물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주택에 해당한다면 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를 질의함

1) 주택으로 볼 것인지? (소득세법상, 조세특례제한법상)

갑) 쟁점건물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을)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분양 , 취득하였고 취득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으로보는 시기”는 ?

갑)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쟁점건물은 용도를 주거용으로 한정하여 분양, 취득한 건물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분양.취득시부터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공가로 있다 하여도 취득계약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을) 쟁점건물은 공부상 일반 업무시설(오피스텔)이므로 분양.취득 당시는 업무시설이고 이를 “입주 또는 주거임대용으로 이용”하는 시점에서부터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그 후 공가로 있다하여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병) 주거용으로 분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가”로 있는 상태 (분양.취득 후 공가로 둔 상태이든,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공가로 둔 상태이든 관계없이)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업무시설 건물로 보아야 한다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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