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10-68 (2010.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0-68
- 회신일
- 2010. 3. 25.
- 소관
- 국세청
면세재화인 쌀·전복과 과세재화인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쌀·전복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전체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면세되는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을 면세에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8조는 건조·절단·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친 곡류·패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한다. 쟁점 제품은 면세인 쌀·전복이 원가의 약 92%를 차지하고 과세 분말가루는 약 8%에 그쳐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면세품과 과세품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더라도 전체가 면세된다.
【요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O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쌀, 전복)와 과세되는 부수 재화(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이하 “쟁점 제품”이라 한다)하여 공급하는 경우
- “쟁점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과세되는지 여부
- 주된 재화
1. 쌀(맵쌀, 찹쌀)
2. 전복(절단 건조한 것)
- 부수재화
· 분말가루 :
전복내장, 우리밀, 다시마, 미역, 표고버섯, 양배추, 연근, 마, 검은콩, 율무, 밤, 녹두, 호박, 메밀
· 표고버섯 분체
- 제품당 원재료의 원가구성비
재료
무게
무게 구성비
원가
원가 구성비
가공방법
가격비율
쌀
100g
89.28%
300
23.02%
건조
면세
(92.09%)
전복 슬라이스
(전복조각)
2g
1.78%
900
69.07%
절단
건조
분말가루
9.13g
8.94%
102.98
7.90%
분쇄
과세
(7.91%)
소계
111.13g
100%
1,302.98
100%
- 생산 과정
① 살아있는 전복을 깨끗이 씻음
② 전복의 살과 내장을 분리
③ 전복살을 전복 세절편기로 슬라이스(절단)
④ 전복 내장을 믹서기로 갈아 밀가루 반죽하여 절편기로 폄
⑤ ③번과 ④ 과정을 거친 것을 건조기에 건조
⑥ 건조된 전복 내장을 분쇄하고 배합비율에 따라 웰빙분말을 혼합
⑦ 쌀(찹쌀 40%, 멥쌀 60%)과 건조 전복살, 전복 스프를 함께 포장
2. 신청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수재화(분말가루)와 면세되는 주된 재화(쌀, 전복)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10. 패류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호, 10호>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 곡류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 ·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여부
고등어를 녹차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공급해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Oat Flake)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증숙·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1차 가공 범위를 넘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안 됨
냉동수산물(자숙, 훈제 등)의 면세 여부
보관용으로 살짝 데친 수산물·포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조미·삶아 탈각한 것은 과세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마늘 분쇄 후 구연산 1% 첨가한 다진 마늘도 관세율표 0703호 분류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