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스프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10-68 (2010.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68
회신일
2010.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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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인 쌀·전복과 과세재화인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쌀·전복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전체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는 면세되는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을 면세에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8조는 건조·절단·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가공을 거친 곡류·패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한다. ‍​​‌‌​​​‌​​​​‌‍‌​‌​​​‌‌​‌‌​‌쟁점 제품은 면세인 쌀·전복이 원가의 약 92%를 차지하고 과세 분말가루는 약 8%에 그쳐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면세품과 과세품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더라도 전체가 면세된다.

【요지】

○ 면세재화인 쌀과 전복을 과세재화인 분말가루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쌀과 전복)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OOOO(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쌀, 전복)와 과세되는 부수 재화(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이하 “쟁점 제품”이라 한다)하여 공급하는 경우

- “쟁점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과세되는지 여부

- 주된 재화

1. 쌀(맵쌀, 찹쌀)

2. 전복(절단 건조한 것)

- 부수재화

· 분말가루 :

전복내장, 우리밀, 다시마, 미역, 표고버섯, 양배추, 연근, 마, 검은콩, 율무, 밤, 녹두, 호박, 메밀

· 표고버섯 분체

- 제품당 원재료의 원가구성비

재료

무게

무게 구성비

원가

원가 구성비

가공방법

가격비율

쌀

100g

89.28%

300

23.02%

건조

면세

(92.09%)

전복 슬라이스

(전복조각)

2g

1.78%

900

69.07%

절단

건조

분말가루

9.13g

8.94%

102.98

7.90%

분쇄

과세

(7.91%)

소계

111.13g

100%

1,302.98

100%

- 생산 과정

① 살아있는 전복을 깨끗이 씻음

② 전복의 살과 내장을 분리

③ 전복살을 전복 세절편기로 슬라이스(절단)

④ 전복 내장을 믹서기로 갈아 밀가루 반죽하여 절편기로 폄

⑤ ③번과 ④ 과정을 거친 것을 건조기에 건조

⑥ 건조된 전복 내장을 분쇄하고 배합비율에 따라 웰빙분말을 혼합

⑦ 쌀(찹쌀 40%, 멥쌀 60%)과 건조 전복살, 전복 스프를 함께 포장

2. 신청내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수재화(분말가루)와 면세되는 주된 재화(쌀, 전복)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10. 패류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호, 10호>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 곡류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 ·전복과 기타의 패류(산 것과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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