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2006. 4.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회신일
2006. 4.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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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에 관한 다툼으로 법원 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가세를 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분은 공제 요건인 세금계산서 자체가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의 다툼이 있어 법원판결 및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제도46015-11842, 2001.07.02.

귀 질의 2의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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