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2006.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3
- 회신일
- 2006. 4. 28.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에 관한 다툼으로 법원 판결과 강제집행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부가세를 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분은 공제 요건인 세금계산서 자체가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대가의 다툼이 있어 법원판결 및 강제집행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제도46015-11842, 2001.07.02.
귀 질의 2의 경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은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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