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기전 징수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서삼46019-10150 (2001.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150
회신일
2001.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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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 확정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 확정 전 재산 압류(확정전 보전압류)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대상으로 하는 같은 법 제14조의 납기전 징수와는 구별된다. ‍​​‌​‌‌‌‌​‌​​​‍​​‌​​​‌​‌​‌​‌이 사전압류를 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고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압류한 날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면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전압류가 같은법 제14조의 납기전 징수규정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1983. 12. 19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983. 12. 19 개정)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1993. 12. 31 단서삭제)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1999. 12. 28 개정)

5. 경매가 개시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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