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함
서면-2022-징세-0759[징세과-2422] (2022. 7.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징세-0759[징세과-2422]
- 회신일
- 2022. 7. 15.
- 소관
- 국세청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그 체납세액의 납부의무는 소멸하며, 확정전 보전압류가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도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없는 한 압류 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96.12.30.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는 결손처분을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명시하였고,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은 결손처분 후 달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만 그 처분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사안에서는 1993년 증여재산 일부에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뒤 1994년 부분 결손처분이 승인되었고 2022년까지 취소처분이 없었는데, 이미 압류된 재산 외에 새로 발견된 재산이 없어 취소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이 압류돼 있어도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의 납부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요지】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하고, 구 국세징수법상의 결손처분취소사유가 없다면 압류여부는 납부의무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1993.00.00. 처분청은 민원인이 수증받은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함
○ 1994.00.00. 과세관청은 민원인에게 0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00원 고지처분을 했고, 납세자가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
○ 1994.00. 처분청 OO세무서에서는 위 체납액 중 00원에 대하여 “기 압류한 수증재산 외 타재산 전무하여 재기 여부도 불투명하고, 경락추산가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부분 결손하여 조기 확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OO지방국세청에 조기 결손확정 승인을 신청함
○ 1994.00.경 위 신청에 대한 승인결정에 따라 부분 결손처분 됨
○ 2022년 현재까지 위 부분 결손처분 에 대한 취소처분이 없었음
○ 확정전 보전압류 대상토지에 대한 OO세무서의 압류처분은 확정전 보전압류시점인93.00.00.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2. 질의내용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1996.12.30.법률제5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서 “결손처분”이 명시되어 있는 바,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확정전 보전압류한 후 증여세 일부를 부분 결손처분한 경우,
【갑설】
부분 결손처분한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되는지
【을설】
결손처분이전에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납세의무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3.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 】
(1996.12.30. 법률제51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개정 1984.8.7, 1994.12.22>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1996.12.30. 법률제5189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개정 1984.8.7, 1994.12.22, 1996.12.30>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1999.12.28. 법률제60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개정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1999.12.28. 법률제6053호)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
○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1993.12.31., 법률 제4673호, 시행일 1994.1.1.)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개정 1993.12.3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3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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