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의 확정전 보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른 재산를 압류한 경우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유무
재조세46019-63 (2000.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세46019-63
- 회신일
- 2000. 2. 29.
- 소관
- 국세청
당초의 확정전 보전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납세고지)한 뒤 발견한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시행한 압류에도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세금 확정 전 재산 압류의 대상은 지방국세청장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세로 확정되리라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승인서 외 다른 재산에 대해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한 압류까지 포함한다. 이는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행한 당초 행정처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유효하게 존속하는 압류는 이후 확정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 및 기존 회신(국세청 징세 01254-3755, 1986.8.25)과 같은 취지다.
【요지】
납기전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확정전 보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시행된 압류에 대하여도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 1996. 2. 11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 1996. 4. 15 : 납세고지서 발송(납기 : 1996. 4. 30)
- 1996. 4. 20 : 납세자의 다른 재산 압류
- 현재 : 1996. 4. 15 고지된 국세는 체납중임.
(질의내용)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하면서 동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관련규정)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판례(대법원 1898. 5. 29 제1부 판결, 88다카 17174)
질의회신문(국세청 징세 01254-3755, 1986. 8. 25)
(검토내용 및 검토자의견)
〈갑설〉압류의 효력이 있음.
(이유)
① 판례(대법원 1898. 5. 29 제1부 판결, 88다카 17174)에서 “ 국세징수법 제45조 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② 우리청의 질의회신(국세청 징세 01254-3755, 1986. 8. 25)에서도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동 해제는 행정처분으로서 압류해제되지 않는 이상 압류이후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는 입장이며
③ 확정전 보전압류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기 전에 당초 행한 보전압류외 다른 압류처분을 행하더라도 기왕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발생하여 행한 당초의 행정처분의 연정선상에서 행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④ 압류대상 재산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승인서에 기재된 재산 이외의 납세자에게 속하는 다른 재산을 당초에 행한 보전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한 다른 압류도 확정전 보전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을설〉압류의 효력이 없음.
(이유)본건의 경우 일단 고지서가 발송되었고 확정전 보전압류와 관련하여 조세채권을 확정(고지서 발송)한 상태에서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고지된 국세의 체납여부 및 납기전 징수의 절차에 따라 압류처분을 행하여야 하나 본건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압류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4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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