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효력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 (2007. 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5
회신일
2007. 1.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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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가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압류는 그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효력이 미친다. 처분청은 1999.5.11. 체납자 소유 대지 738.1㎡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 (주)○○○는 같은 날 매매예약에 의한 후순위 가등기를 한 뒤 2005.10.21. 본등기를 마쳤다. 체납자가 본세 상당액만 납부한 뒤 가등기권자가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국세우선 법리상 선행 압류의 효력은 그 후 발생한 약 1억 1천만원의 가산금·중가산금까지 미치므로 본세만 내고 가산금이 남은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요지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처분청은 이○○이 부가가치세 1999년 1기 예정분 무납부, 1997년 2기 및 1998년 1기분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1999.5.11. 이○○ 소유 대지 738.1㎡(쟁점토지)를 확정전 보전압류

o (주)○○○는 처분청과 동일자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보전압류보다 후순위)를 하고, 2005.10.21. 본등기

o 이○○이 본세 상당액만 납부하고, (주)○○○가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

* 가등기 이후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약 1억 1천만원)에 대한 압류효력 부정

(질의요지)

o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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