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재개발사업기간 중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취득자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7 (2004.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7
회신일
2004.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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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기간 중 조합원 본인이 아닌 처의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는 소유주택의 재개발로 조합원이 된 자가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 등이 미달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한다. ‍​​‌‌​‌​​​​‌​​‍​​​‌‌​​​​‌‌‌​비과세는 세대를 단위로 판정하므로, 재개발 중 배우자 명의로 산 집이라도 취득 명의가 조합원 본인인지 배우자인지는 특례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처의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3호 에서는 「소유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당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주택이 완공되어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등이 미달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는 주택을 조합원이 아닌 그의 처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상기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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