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자가 호텔의 객실이용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13 (201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13
- 회신일
- 2011. 8. 30.
- 소관
- 국세청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도 않는다. 여행사가 호텔 숙박권을 되팔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거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판단의 전제는 여행알선업자가 단순 알선·중개가 아니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객실이용권을 사서 되파는 매매라는 점이며, 자기 책임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호텔 등 숙박업자로부터 객실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으로 고객에게 해당 객실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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