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제여행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4-부가-21286 (2015.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1286
회신일
2015.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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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행알선업체가 국내여행객을 대상으로 프랑스 파리 현지 투어를 알선·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국외공급 용역에 해당해 영세율(제22조)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다. ‍​​‌​‌​​‌​​‌‌​​국외에서 실제 제공하는 용역은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이므로 국외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알선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국제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당사는 국제여행알선업체(사업자등록상 전자상거래업)로 국내여행객을 대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예약 접수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 세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파리 현지에서 국내여행객에 대한 투어 서비스를 제공함

2. 질의내용

국제여행알선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제11조 · 제20조 ·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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