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판매 형태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925 (2002. 1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925
- 회신일
- 2002. 11. 11.
- 소관
- 국세청
여행알선업자가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할인가로 구입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마진을 붙여 재판매(도급판매)하고 미판매분 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 그 항공권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대상이 외국항행 용역이어서 여행사가 비행기표를 사서 되파는 마진에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항공사가 정한 표준요금(normal)에 일정율 수수료를 받는 기존 대행판매 방식은 normal가격에서 net가격을 뺀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부가46015-2912). 인용된 조문번호(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4조 세율 100분의 10)는 당시 규정 기준이다.
【요지】
항공기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 기존 판매방식 즉 동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 도급판매 형태로 즉 할인한 일정금액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일정한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경우(미판매시 당해 여행사의 손실로 처리됨) 당해 항공권 판매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912,1999.09.20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에서 정한 표준요금(귀사의 경우 normal가격)에 대한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항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대행판매 후 대금결재시 normal가격에서 일정수수료를 차감한 잔액(귀사의 경우 net가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normal가격에서 net가격을 차감한 잔액을 판매수수료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