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소비46015-117 (2003.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17
- 회신일
- 2003. 1. 14.
- 소관
- 국세청
여행사가 구매하여 판매하는 외국항행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앞서 면세로 회신하자 질의인은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재질의하였으나, 회신은 외국항행 항공권 매매를 과세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거래로 보았다. 유럽여행 상품을 총 2억원에 판매하면서 전세 항공기 대금이 원가의 66.7%(1억원)를 차지하는 사례에서, 항공권 판매 해당분 마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관광상품 판매분 마진에 대한 1,515,152원만 과세된다. 여행사 항공권 판매 부가세는 외국항행분과 관광상품분을 원가 비율로 안분해 판단하는 것이다.
【요지】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1. 질의사항
국세청에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던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세로 답변하였음. 그러나 본인은 국세청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 질의하는 것임
2. 상황
여행사의 경우 항공권만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상품과 함께 항공권을 파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유럽투어 상품을 팔면서 항공사로부터 항공기를 전세 내어 파는 경우임
(예)
(1) 판매금액
유럽여행상품 1명당 2,000,000원×100명 판매=총판매가 200,000,000원
(2) 총원가구성금액 150,000,000원(100%)
항공기 전세대금지급액 100,000,000원(66.7%)
관광 원가 50,000,000원(33.3%)
(3) 여행사 마진 50,000,000원
* 여행사 매출은 원가를 공제한 수수료임
이렇게 여행사가 유럽여행 상품을 200,000,000원에 파는 경우 원가구성 상 전세항공기 항공권을 마진을 붙여 판매한 금액이 133,333,333원(66.7%) 관광 원가에 마진을 붙여 판 금액 66,666,667원(33.3%)으로 볼 수 있음
[ 질 의 ]
따라서 동 판매를 정지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음
1.판매금액
총 액 항공권판매해당액 관광상품판매해당액
총판매가 200,000,000원 133,333,333원 66,666,667원
2.총원가구성금액 150,000,000원(100%)
전세항공기
항공권금액 100,000,000원(66.7%) 100,000,000원
관광원가 50,000,000원(33.3%) 50,000,000원
3.여행사 마진 50,000,000원 33,333,333원 16,666,667원
여행사 매출 33,333,333원 15,151,515원
부가가치세 0원 1,515,152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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