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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액이 첨가된 생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738[부가가치세과-0564] (2016.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0738[부가가치세과-0564]
회신일
2016.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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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도 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이라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금용액에 MSG·핵산·폴리인산염(방부제) 등이 극소량 첨가되더라도 이는 변질방지·보존증진 목적의 염장에 그쳐 원생산물의 성상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제24조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적용 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계육(가금류의 육)은 제0207호에 분류되므로, '조미액 넣은 닭 세금'이 면세인지는 결국 이 관세율표 해당 여부에 달려 있다. ‍‌‌​​​​‌​​​‌‌​다만 계육이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판단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으로부터 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생닭을 구입하여 통닭 튀김점에 공급하고자 함

○ ‘갑’법인은 생닭 공급시 신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 주입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 외에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소금용액에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는 이유는 생닭을 공급받는 소매점 등의 매장에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추가로 하여야 하므로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것임

2. 질의내용

○ 생 닭을 공급함에 있어서 신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 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 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 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 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 에서 "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 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 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 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 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 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 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 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 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7

⑦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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