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계육을 저온상태보관 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7-부가-0199[부가가치세과-1019] (2017.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0199[부가가치세과-1019]
- 회신일
- 2017. 4. 25.
- 소관
- 국세청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그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세척·탈수된 계육에 염장액(구성 중 계육 90.6~91.5%, 염장액 0.5~0.6%)을 투입하는 염지는 선도유지·보존성 증대를 위한 공정으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에 그친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닭고기 부가세 면세 여부는 결국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신선·냉장·냉동한 가금류의 육)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요지】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잠시 보관하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그 수량만큼 도계업체에서 구입하여 가맹점에 전달하고 있음
- 가맹점으로부터 필요한 계육의 수량을 취합한 후 가공업체에 주문, 가공업체는 계육을 절단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당사에 공급, 당사는 해당 계육을 잠시 보관하다가 가맹점에 공급하는데 당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공급하기까지는 약 48시간 정도 소요됨
○ 가공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염지는 세척 및 탈수된 계육에 염장액을 투입하는 공정으로 선도유지 및 보존성 증대를 위한 공정이며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 염장액이 투입된 계육의 구성성분 : 계육(90.6~91.5%), 염장액(0.5~06%), 수돗물(8.0~8.8%)
2. 질의내용
○ 닭 신선육을 구입하여 추가 가공없이 저온상태에서 잠시 보관하다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
품명
6. 수축류
105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및기니아새)
7. 수육류
207
⑦관세율표제0105호의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신선한것,냉장하거나냉동한것으로한정한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69, 2015.09.09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37, 2015.05.22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하여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3-44, 2013.03.29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이「관세법」관세율표 0207호에 따른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계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육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육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계육을 구입하여 추가적인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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