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관급공사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의 제출방법

재조세46000-267 (2001.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세46000-267
회신일
2001.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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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관급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제출하는 납세증명서는 채무자 A사가 아니라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B사의 것이어야 한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관급공사대금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그가 실제 대금 수령권자가 되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금 지급을 받는 자로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의무자는 채무자가 아닌 압류채권자가 된다. ‍​​‌‌‌‌​​‌​‌‌‌‍‌‌​‌‌‌​​‌‌‌‌‌따라서 관급공사 대금을 받을 때 제출하는 납세완납증명서는 A사가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는 압류채권자 B사 명의의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관급공사대금을 수령하려면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채권자인 B사가 채무자인 A사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관급공사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의 제출방법

※ ⑤ 대금청구시 제출서류인 납세완납증명서가 A사의 것인지 B사의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 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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