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된 하자보증금 반환시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징세46101-75 (2002.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75
- 회신일
- 2002. 2. 6.
- 소관
- 국세청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공사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자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납세증명서 제출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인데, 이미 자신이 납부·예치했던 금액을 되돌려받는 하자보증금 반환은 새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5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제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공사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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