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예치된 하자보증금 반환시 납세증명서 제출 여부

징세46101-75 (2002.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75
회신일
2002.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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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공사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자보증금을 돌려받을 때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납세증명서 제출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요구되는 절차인데, 이미 자신이 납부·예치했던 금액을 되돌려받는 하자보증금 반환은 새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5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건설회사가 납부하여 예치한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는 납세증명서제출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공사 하자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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