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세증명서 관련 질의

서삼46019-11336 (2003.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1336
회신일
2003.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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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업체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의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질의는 세금을 체납한 업체에 준공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가 단지 제출 의무만 면제하는 것인지, 체납액이 있으면 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국세청은 예외 규정 해당 여부의 판단이 자신의 업무 밖 사항이라며 회신을 유보하고, 세금 밀린 업체 공사대금 지급 여부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 청의 업무 밖의 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문 1]

세금 체납이 있는 자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과 관련되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세금을 체납하였어도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2]

예외규정인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는 규정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단지 제출만 면제하는 것으로 세금 체납액이 있으면 준공금 지금을 유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문 3]

만약 질문 1에서 세금을 체납하였어도 대금을 지금하여야 한다면 이 시점에서 위 준공금액은 누구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 4]

본 중공금액을 기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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